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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이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자동차 수리비를 할부로 결제한 후, 매월 할부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자동차 수리비를 결제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2013. 5. 16. 위 현대카드로 자동차 수리비 480만 원을 결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등에 남자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을 운영하려고 한다.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보도방 전단지와 명함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게임업체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보도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경 보도방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보도방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