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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6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학원 앞까지 택시비 57,000원이 들도록 운전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5,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8. 06:1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 18: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터미널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21:22경 거제시 P 원룸 앞 노상까지 택시비 78,240원이 들도록 운전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5. 11:2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가 운전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사상구 괘법동 533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택시비 13,000원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