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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6나6010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3,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제2면 제11행의 “30호증”을 “34호증”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결정이 나고 이에 따른 재기수사명령으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입증될 때까지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에 관한 심리가 누락된 바 없이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정당화할 사유가 못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