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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4 2013고정11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2:2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가 운행하는 D 소나타 차량의 앞으로 뛰어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여러 차례 때려 찌그러뜨려 수리대금 327,169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