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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60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이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위 피해자는 수사단계인 2019. 3. 11. 이미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895쪽), 원심 판결에 이미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었으므로 위 처벌불원서를 새로운 양형자료로 삼지 아니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조를 이루어 피해자로부터 인출된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기로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실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편취당한 돈을 건네받기까지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