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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8 2012가합2794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9 ‘망 B의 상속인들 부동산 소유지분표’ 기재 피고들은 별지2 '부동산...

이유

1. 피고 V, W, X, Y, Z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AB파 18세손 AC의 성년 자손을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 및 그들의 상속인이다. 2) 부동산의 명의신탁 등 가)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제1 내지 17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목록상 부동산을 지칭하는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제번 부동산’과 같은 형식으로 지칭한다

)의 소유자인 원고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중 ‘등기명의자 및 지분’란 기재 종중원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위 종중원들은 ‘등기일’란 기재 일시에 그들 명의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나) 제1, 3, 4, 5번 부동산의 경우 D가 사망한 이후 그 상속인들인 피고 Q, R, S, T, U이 1984. 9. 27. 상속을 원인으로 2013. 4. 24. 위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제1번 부동산의 경우 피고 Q은 375분의 36 지분, 피고 R은 375분의 11 지분, 피고 S, T, U은 각 375분의 2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3, 4, 5번 부동산의 경우 피고 Q은 57분의 6 지분, 피고 R은 57분의 1 지분, 피고 S, T, U은 각 57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제12번 부동산의 경우 M이 1973. 1.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3. 6. 2.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 K, H, I, J이 1994. 3. 1.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8. 6. 23. 위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제13번 부동산의 경우 피고 K, H, I, J이 1990. 3. 1.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8. 6. 23. 위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제15번 부동산의 경우 피고 M이 1973. 1.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3. 6.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