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7 2020가단129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거제시 C건물, D동 2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A, B, C, D, E, F, A의 각...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거제시 C건물, D동 2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A, B, C, D, E, F, A의 각...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