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10.19 2016노125

상습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 E, F,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3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15회의 폭력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상습성에 대한 보충적 판단 관련 법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들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었고, 대법원은 구 폭처법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으로 해석하였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