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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3노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2.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실형 1회, 벌금 2회, 소녀보호처분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