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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6 2014가단42693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9,750,000원에서 2016.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4. 5. 7.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4. 6. 1.부터 200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C는 2009. 7. 10.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C의 상속인(최연장자 및 장남)으로서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6. 5. 3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C 및 피고는 2006. 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3.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부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의 연체차임 청구 부분을 함께 본다) 주장 원피고는 2006. 5. 31. 이후부터는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6. 7.부터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