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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6 2017고단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죄,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 01:15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양복점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 보다가 피해자 E 소유인 F EF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당겨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사 물함에 들어 있는 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서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고,

나. 같은 달 11. 21:00 경 경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사 물함 안에 있는 차량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서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그 무렵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 통일 정비’ 사거리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F E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나.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달 12. 03:30 경 경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J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CCTV 캡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