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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9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915 | 기타 | 2009-05-26

[사건번호]

조심2008중3915 (2009.05.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 / 조세범처벌법 제8조【무면허 주류제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3.25. 처분청으로부터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아 주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08.4.22. ~ 2008.6.19. 청구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무면허 중간도매상인 김OO(OO상회 운영)에게 무자료로 1,540백만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OOO공판장 등 40개 업체에 771백만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08.7.10. 및 2008.7.25. 처분청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10,690원 등 부가가치세 합계 33,358,730원을 경정고지하고 벌과금 115,613,240원을 통고처분하며 청구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2008.9.18. 청구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김OO은 청구인의 영업을 대리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사원으로서, 청구인의 주류가 김OO이 관리하는 소매업자들에게 판매되지만 주류대금은 주류카드를 통하여 소매업자의 계좌로부터 직접 입금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직접 발행해서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으므로 이 건은 주세법 제9조의 지정조건을 정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면허지정조건에는 ‘대리상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면허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세법 제9조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재량행위이어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의 면허취소처분은 그에 따라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불이익(주류중개업 중단, 재고소진, 직원퇴사 등)이 커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건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중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위반한 비율이 10.61%인 것으로 보아 주류면허취소 처분의 근거로 삼았으나, 동 비율은 주류판매 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잡화, 공병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잡화, 공병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위반비율이 8.64%에 불과하여 이 건은 주류면허취소 처분의 대상(10% 이상)이 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김OO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영업사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매출처에 교부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김OO에게 주류를 판매한 후 다른 거래처와 동일하게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고, 김OO이 미등록 사업자이어서 거래명세표상 공급받는자 란에 ‘OO상회’로 표기하여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주류대금을 주류카드로 결제하여 소매업자가 직접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외상매출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처별로 당일 매출, 수금, 잔액을 기록한 장부를 보면 청구인은 주류대금을 김OO으로부터 직접 수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에도 동일한 금액을 수금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단지 주류대금이 소매업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주류카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시 청구인의 대표이사 홍원기와 김OO은 청구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인 김OO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김OO의 거래처에게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김OO은 2007.9.7 OO지방국세청장의 부정주류단속시에도 무자료로 주류를 매입하여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류면허취소 처분에 따른 공익에 비하여 사익이 우월하여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반복적으로 거래하였고, 그 거래금액 1,54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2,310백만원에 이르며, 부정주류단속 이후에도 김OO과 거래를 계속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인 만큼 이 건은 사익이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이 김OO 외 기타거래처에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 585백만원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이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지 않아 주류와 기타잡화를 구분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전체를 위반금액으로 보아 위반비율을 계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9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쟁점① 기각결정시 심리생략)

나.관련법령

(1)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2) 조세범처벌법 제8조 【무면허 주류제조】 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ㆍ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부관지정】① 주류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한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OOOOOOOO OO OOOOOOOOOO OOOO O OOO OOO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는‘청구인의 컴퓨터 전산자료와 거래명세표를 검토한바, 무면허의 중간도매상인 김OO(OO상회)에게 1,540백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에 의한 지정조건 제2호를 위반(면허취소사유)하였고, OOO공판장 등 40개 업체에 위장세금계산서 771백만원을 발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류면허를 취소하고 벌과금 115백만원을 통고처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거래명세표에는 공급받은자를 OO상회로만 표시하여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외상매출금 장부에는 OO상회의 일자별 미수금 입금액 잔액이 표시되어 있다.

(다) 이 건과 관련된 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시 작성한 홍OO 및 김OO에 대한 전말서와 확인서에 의하면, 홍OO는 무면허 중간도매상인 김OO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김OO의 거래처에게 직접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김OO은 2007.9.7 OO지방국세청장의 부정주류단속시에도 무자료로 주류를 매입하여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영업사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거래명세표, 외상매출금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대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대표자와 김OO은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인 김OO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김OO의 거래처에게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반복적으로 거래하였고, 그 거래금액 1,54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2,310백만원에 이르며, 부정주류단속 이후에도 김OO과 거래를 계속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주세법 제9조(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시 면허취소)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청구인에 대한 주류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