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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2381

대여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3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5. 31.까지의 기간에는 개정 전 소촉법에 의한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나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청구취지 중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