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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구단1036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02. 12. 3. 산업연수생 자격(D-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9. 20. 한국인과 결혼하였다가 2012. 8. 31. 합의이혼한 후 2014. 8. 13.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2. 6. 파키스탄 방문 당시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수니파인 원고의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시아파의 안 좋은 행태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 시아파 신도들과 다툼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시아파 신도들이 총격을 가하고, 원고의 집을 찾아와 원고를 찾았는바,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시아파인 경찰서장이 접수를 거부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