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7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8:24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도시 철도 온천장 역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C( 남, 31세) 가 놓고 간 검정색 루 오 모 정장 상의 1벌과 검정색 바지 2벌 시가 40만 원 상당, 넥타이 1개 시가 5만 원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정장 가방을 발견하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게이트 통과 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고 의자 교통요금을 결제한 카드 특정)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집행결과,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