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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구합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호남관리본부는 2018. 10. 18. 원고에게 위 주유소가 2018. 10. 4.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한 ㈜D의 유류탱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등유가 약 40%, ㈜D의 유류탱크에 연결된 주유기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등유가 약 10%, ㈜D의 건설기계(굴삭기), 화물트럭(E)의 연료탱크에서 등유가 약 20%, ㈜D의 화물트럭(F, G)의 연료탱크에서 등유가 약 25% 혼합되어 있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3. 원고에게 석유사업법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2018. 11. 1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불복 방법, 청구 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 24, 26조를 위반하였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는 시료를 채취한 위치마다 등유 혼합률이 달라 신뢰할 수 없고, 설령 등유가 혼합되었더라도 이는 이동주유차량의 앞 격실과 뒷 격실을 연결하는 밸브 결함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