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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42084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F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8. 1.자 94카단3937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8. 1. F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4카단39375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F 소유의 서귀포시 G 임야 9,767㎡(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서귀포시 H 임야 231,406㎡ 중 F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4. 8. 5. 접수 제23846호로 가압류촉탁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1토지 중 9,767분의 3,155 지분에 관하여 2006. 6. 23.자로 I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의 나머지 9,767분의 6,6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4.자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3. 3. 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매매계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은 43,530,000원인데,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처분금지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압류 후 이 사건 1토지 중 지분을 취득한 제3자인 원고는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3. 관련 법리

가.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에 한정되므로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