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1. 인정사실
가. C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피고와 피고의 형인 B 및 피고인 누나인 D 등은 2015. 1. 13. 이들이 공유하던 이천시 E 외 여러 필지의 토지를 2015. 1. 13.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와 B 및 D은 2015. 1. 26. 이천세무서에 위 매도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9. B에게 납부기한을 2015. 6. 15.로 하여 2015. 1. 13.자 매매행위로 성립한 67,670,8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B는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때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87,892,100원이 되었다.
나. 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B는 2015. 3. 27.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이라 한다
) 및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3. 30.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1476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재산 상태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24,316,250원 상당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지분과 합계 171,758,9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들 지분 및 합계 257,873,567원 상당의 이천시 F 답 1,003㎡ 외 4필지의 토지 중 각 1/3 지분(이하 ‘기타 토지들의 각 지분’이라 한다)의 공유지분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