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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214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유권 취득

가.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1996. 1. 6.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1995.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 니다.

[갑 제1호증, 폐쇄등기부 증명서]

나. 건물 소유권 원시 취득 원고는 1997. 6. 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합니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가. 토지 명의 신탁 등기 원고는 1997. 3.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보 유하기로 하고 1996.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었습니다.

(갑 제2호증 토지 등기부등본)

나. 건물 명의 신탁 등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피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1997. 6.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갑 제2호증의 2 건물 등기부등본)

3.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가. 무효인 명의신탁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위 각 등기도 무효입니다.

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