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신사동 고개 삼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294 수색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