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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5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17.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7. 10: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라이팬, 오이무침 재료가 든 통을 바닥에 던지고, 같은 날 12:00경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위 식당에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총각김치가 든 통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프라이팬 등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4. 17. 11:30경 위 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1:55경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위 식당에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밥솥에서 밥을 푸는데 밥솥 뚜껑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프라이팬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 20:15경 위 E식당에서 위 1.항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