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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092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에스씨엘PFV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 24-3 지상의 석촌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티앤에이건설(이하 ‘티앤에이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004,670,616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3. 9.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하도급계약서 제12항에는 ‘원사업자(피고)와 수급사업자(티앤에이건설)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특수조건은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의 노임직불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수조건에 기재된 ‘갑’은 피고를, ‘을’은 티앤에이건설을 칭한다). 제13조(공사대금 지급) ① 을은 이 계약 목적공사 수행을 위하여 투입한 근로자의 노임을 매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노임지급명세서 사본을 갑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임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갑은 기성채무액 한도 내에서 노임을 을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공사와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도나, 기성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가)압류 등이 집행되는 경우 및 노임, 자재비, 장비비 등의 체불금 발생시 을은 즉시 노임 채권자를 포함한 직접 지급대상 채무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동 내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