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2.09.26 2012가단8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