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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80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400원, 원고 B에게 153,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4. 10. 29...

이유

... 사업장은 제26조(근로시간)은 현행 1일 2교대기준 7시간 20분을 6시간 40분으로 변경하고, 배차시간은 동일하게 10시간으로 운영한다.

제27조(식사 및 휴게시간)는 현행 2시간 40분에서 3시간 20분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 A> * 2010. 1. 1. 4.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과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5시간 30분을 포함하여 10시간을 배차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은 운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7. 임금 : 임금은 기본급, 근속급, 승무수당, 성실수당으로 구성하며, 연차수당, 유급수당 등 기타 수당을 사유발생시 지급할 수 있다.

다.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

9. 기타 :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임금산정표 기본급 : 363,000원(130H*2,702.3원), 승무수당 : 141,050원, 생산수당 : 20,000원, 성실수당 : 17,000원, 근속급 : 7,880원, 상여금 : 90,750원 * 2012. 4. 27. 4.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과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5시간 30분을 포함하여 10시간을 배차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은 운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06시부터 24시까지 선택적,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단, 상기 이외의 운행시간이 부득이 있는 경우 운수업의 특수성(배회영업)을 고려, 운행시간에 따른 각종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7. 임금 : 임금은 기본급, 근속급,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성실수당으로 구성하며, 연차수당, 유급수당 등 기타 수당을 사유발생시 지급할 수 있다.

다.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10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날 지급한다)

9. 기타 :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임금산정표 기본급 : 363,000원(130H*2,702.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