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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46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포정동에 있는 (주)인슈월드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F는 2012. 10.경 일용 노동을 하면서 피고인 B과 친분을 가져온 사이,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자동차보험 고객이자 약 15년간 사귄 애인 사이, 피고인 D은 L정비공장의 정비사로서 피고인 A의 매형,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결혼하여 2010. 2. 1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0. 9. 28. 이혼한 사이, 공소 외 M(2013. 5. 11. 사망)은 피고인 A의 자동차보험 고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0. 1.경 차량끼리 고의 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30. 14:00경 대구 남구 대명4동에 있는 경상공업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N 카렌스 차량으로 피고인 C이 주차해 둔 O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달 31.경 피고인 A가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메리츠화재’라 함)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2. 5.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00,000원, 할증지원금 명목으로 869,90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269,90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모범행

가. 2011. 4. 4.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4.경 차량끼리 고의 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4. 21: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현대우방아파트 105동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