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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1 2013고단1065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2010년경부터 수시로 의왕시 B 주민자치센터, 의왕시청 희망복지과, 의왕시청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음담패설과 욕설을 섞어가며 자신의 사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해오던 중 공무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하자 공무원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의왕시 C 소재 B 주민자치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받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여, 32세)가 전화를 곧바로 끊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공무원 생활 다 하고 싶냐 나는 막장 인생이라서 무서울 게 없다. 공무원인 네가 손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주민자치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받은 통합민원발급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E(여, 28세)이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칼침은 맞아봤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주민자치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받은 위 피해자 E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B 주민센터 앞에서 칼 물고 죽을 건데,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와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D와 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보고)

1. 의왕시청 민원상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