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3. 피고로부터 충남 서천군 C외 23필지 중 일부 231㎡, 충남 서천군 D외 7필지 중 일부 330㎡(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를 매매대금 합계 2억 6,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 잡종지 222㎡는 주식회사 삼안건설홀딩스 소유로, D 임야 350㎡는 E 소유로 각 등기되어 있었고, F리 토지에는 한산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E)과 지상권, 대한민국의 압류 등기가, G리 토지에는 서천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E)과 지상권, H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E)이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자, 2015. 12.경부터 피고에게 매매계약의 해제 내지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3. 원고의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하였다.
신탁계약서
2. 부동산 목록 - 충남 서천군 C외 23필지 중 일부 70평 - 충남 서천군 D외 7필지 중 일부 100평
4. 내용 계약당사자 B(이하 ‘피고’)과 A(이하 ‘원고’)은 상기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였고, 2015. 11.말부터 매도인 피고가 매수인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매매계약 해지를 요청한 바, 아래 사항대로 매도인 피고와 매수인 원고가 쌍방 합의한다.
A. 2016년 2월부터 원고의 소유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