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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누460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769,180원,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2행 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본세 및 가산세의 각 액수, 산출근거, 가산세의 종류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아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부동산에는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직접 승계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여기에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

3 원고의 신고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