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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357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77』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소재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이를 저장,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1. 10. 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유사 석유제품인 다른 석유제품( 탄화 수소 유인 용제 등) 및 석유화학제품( 톨루엔 등) 이 혼합된 휘발유 2만 리터 및 다른 석유제품( 등 유 등) 이 혼합된 경유 4만 리터를 구매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위 주유소 앞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유사 휘발유 4천 리터를 대 금 7,548,000원에, 유사 경유 32,500 리터를 대 금 54,600,000원에 판매하였다.

『2017 고단 3951』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E 소재 F 충전 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 위 F 충전 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스 비즈캐피털 대부(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및 산은 캐피탈 주식회사와 2억 원 한도에서 주유소의 유류 구매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 판매카드 회원 가입 및 비즈 페 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인의 대출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 회사가 F 충전 소의 신용카드 매출 예상액의 범위에서 산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H) 로 대출금을 입금하되, 채권 담보를 위해 F 충전 소의 카드 매출금 채권을 산은 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 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입금되는 카드 매출금에서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유류 구입자금 대출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카드 매출금으로 상환하여 오던 중, 2011. 10. 27. 위 F 충전 소에서 유사 석유제품 판매로 단속되었고 20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