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등을 변경할 때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6. 7. 초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신고 면적 14.2㎡ 인 위 식당에 인접한 서울 강북구 D 소재 하천에 개 당 면적 4㎡ 인 평상 14개 및 면적 10㎡ 인 철재 난간 등의 이동 통로를 설치한 후,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을 조리 ㆍ 판매하는데 사용하여 위 기간 동안 1억 5,0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에 개발제한 구역 인 위 하천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식당 영업에 사용할 영리를 목적으로 개 당 면적 4㎡ 인 평상 14개와 면적 10㎡ 인 철재 난간 등의 이동 통로를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토지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사보고(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등 적발), 수사보고( 기존 영업신고 내용)
1. 위치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개발제한 구역 내 영리목적 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