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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8 2019고단4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3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동거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화성시 C 소재 선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나오면 이를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선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D)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8.부터 2015. 6.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6회에 걸쳐 합계 8,684만 3,000원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내역, 현금보관증

1.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내역 회신

1. 수사보고(1권 99쪽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H, I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G은행 자료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계좌에서 피해자 F의 송금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