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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1 2016고단69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30. 통신기기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이동통신기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해시 D 소재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및 요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8. 5. 위 주식회사 E에서 F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SHV-E370K(일련번호 G)을 판매한 뒤 그 단말기 대금 259,6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보관 중이던 판매대금 합계 43,987,5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이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4. 위 주식회사 E에서 입고되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79,6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6(AIP6-16SVSR) 휴대전화 2대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무단으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입고된 시가 합계 49,459,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2대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9. 위 주식회사 E에 찾아온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사용 요금 570,28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