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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4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05:30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도 두리로 46 도 두리 마을 동보 아파트 503 동 앞 노상 앞에서 ‘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빼앗고 집에 못 들어가게 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 이 여자친구인 신고자를 귀가시키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화를 내면서 경찰관들에게 " 씹새끼. 개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간섭이야.

" 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왼쪽 가슴을 치고, 오른쪽 팔 부위를 할퀴고, 발로 E의 오른쪽 무릎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은 유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범행 중에 피해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원하였고 인 취된 뒤에도 이를 지속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2명이고 이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