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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4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 경 대구 수성구 B 건물 503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또는 ‘D’ 등에 회원 가입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 등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아 이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60,667,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인터넷 스포츠 토토’ 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범 내사 착수보고 - 도박자 현황 1부, 피 내사자 A 계좌거래 내역 첨부 - 계좌거래 내역서, H의 금융거래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 체육 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 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