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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13 2016나15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3행부터 6쪽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양파 판매대금 총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뒤 각자의 투자금을 먼저 돌려받고, 나머지 순수익금을 1/3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동업 과정에서 원고는 합계 140,502,758원(= 최초 투자금 40,000,000원 추가 투자금 100,502,758원), 피고 B는 40,000,000원, 피고 C은 45,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이 사건 동업 종료 당시 양파 판매대금 총액은 정상적인 양파 판매대금 632,596,844원,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이른바 B품 양파 판매대금 5,633,000원 및 원고가 피고들 몰래 판매한 정상적인 양파 5대분 판매대금 75,000,000원을 합한 713,229,844원(= 632,596,844원 5,633,000원 75,000,000원)이다. 또한 이 사건 동업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창고보관료 40,500,000원, 인건비 및 잡비 40,500,000원 합계 81,000,000원(= 40,500,000원 40,500,000원)이므로, 분배할 이 사건 동업재산 잔액은 632,229,844원(= 713,229,844원 - 81,000,000원)이다. 따라서 분배할 이 사건 동업재산 잔액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투자금을 공제한 순수익금은 406,727,086원(= 632,229,844원 - 140,502,758원 - 40,000,000원 - 45,000,000원)이므로,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될 수익금은 135,575,695원(= 406,727,086원 ÷ 3, 원 미만 버림)이 되고, 그중 원고 몫은 357,078,453원(= 140,502,758원 81,000,000원 135,575,695원)이고, 피고 B 몫은 175,575,695원(= 40,000,000원 135,575,695원)이며, 피고 C 몫은 180,575,695원(= 45,000,000원 135,575,695원 이다.

한편 ① 피고 B는 2012. 10. 4.부터 2012. 10. 10.까지 판매한 양파 6대분 판매대금 9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