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후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3. 15. 18:4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지하차도 부근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유발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E)을 충격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피해차량의 수리비, 운전자 치료비 등으로 합계 7,624,2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유발 차량은 피고 소유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갑자기 원고가 주행하던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원고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고, 과실비율은 4 : 6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차량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60% 상당액인 4,574,530원(= 7,624,230원×60%)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안양동안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접수번호 안양동안 경찰서 제2017-000628호)의 사고현장약도에 이 사건 사고유발 차량으로 “K5” 차종의 차량이 표시되어 있다.
나 안양동안경찰서장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