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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3 2016나473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4행 “이 법원의”는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7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 “3.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소를 취하한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C가 자신의 채권자들 일부인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이하 ‘해솔저축은행’이라 한다)과 B에 대한 각 채무의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동산 매도로 C의 책임재산 감소가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 을나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