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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56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3,457,806원과 그 중 39...

이유

1. 피고 D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나.

피고 D이 2020. 1. 28.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2904, 2018하면2904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9. 11. 7. 위 피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위 피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는 위 구상금채권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에 대한 소는 위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