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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0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9. 5. 28.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9. 16:00경부터 21:2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노인정을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냐, 이놈저놈 붙어 먹냐!”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및 늑열골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주방에서 칼이 꽂혀있는 칼집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칼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 및 협박의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이혼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