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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5393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13:18경 서울 양천구 C빌라 나동 402호 앞에 이르러 그곳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 D이 잠에서 깨어나 "누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적용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이른 점, 판시 절도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의 부의 보호의지가 강해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