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17:20 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이 운영하는 E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대금 문제로 피고인의 지인인 F과 피해자 D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이 위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4~5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여, 39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 사진
1. G 피해 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 첨부된 상해진단서 2부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G의 외표 관련)
1. 수사보고 (G 제출 휴대전화 영상 관련)
1. 수사보고 (D 제출 휴대전화 영상)
1. 형사조정결정 문(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