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소31045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1. 기초사실
가. 망 C의 상속인이던 원고, D, E은 2012. 10. 23.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는데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망인의 적극재산은 강원도 정선군 남면 소재 부동산 지분, 예금 등 합계 4,981,059원~5,981,059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약 69,536,297원이었다.
나.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이던 원고, D,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소3104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4. 29. ‘피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는 857,1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집행권원에 터잡아 2016. 7. 26. 이 법원 2016본1661호로 원고의 거주지인 서울 은평구 F, 지층 201호에 있던 가재도구들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에 관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위 양수금 청구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원고 고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이자 망 C의 상속인인 D이 피고에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