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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9노7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3년, 몰수, 제2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가담정도, 이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