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3년, 몰수, 제2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가담정도, 이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