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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9 2017가합10200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의 처인 C의 언니이다.

나. 원고의 피고 등을 상대로 한 소제기 및 원ㆍ피고 간 합의 성립 1) 피고는 2008. 11. 6. D, E로부터 부천시 F건물 제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4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앞으로 2008.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원고는 2009. 1. 8. 피고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3. 4. 9. D, E, G 및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3025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9. 6. 원고는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노인요양원시설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1)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2013. 1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12. 중순경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자 변경을 위해 피고 명의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서 1장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 1장을 각 위조하여 부천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