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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12. 7. 선고 2006가합2904 판결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5인)

피고

주식회사 동양레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양원석 외 1인)

변론종결

2007. 7. 13.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과의 회원권분양계약에 기하여 동 회원들에 대하여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등의 지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 1, 2 및 선정자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장서리 일대에 파인크리크컨트리클럽(이하 ‘파인크리크’라고 한다)이라는 골프장을 건설하여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가 모집한 파인크리크의 개인 또는 법인 회원들로서, 피고와 골프장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한 정회원들이다.

나. 피고는 1999. 4.경부터 2002. 4.경까지 6차례에 걸쳐 코스규모 27홀, 회원 수 500명 내외의 소수회원 운영에 의한 월 2회 이상 주말부킹 보장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회원모집을 하여, 2002. 4.경까지 555구좌의 회원권 분양을 마쳤다.

다. 피고는 파인크리크의 회원모집이 완료된 이후 삼척시에 파인밸리컨트리클럽(이하 ‘파인밸리’라고 한다)이라는 별도의 골프장을 설립하면서 2002. 4.경부터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그 모집 광고 중에는 파인밸리의 정회원 및 가족회원에게는 파인크리크의 주중부킹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일반회원 대우를 하여 파인크리크 이용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에 따라 모집된 파인밸리의 정회원 800명은 현재 파인크리크의 주중부킹권, 주말 이용요금의 할인 혜택 등을 부여받고 있다.

라. 한편, 파인크리크는 2002. 4.경 회원모집을 완료한 후 4년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가 2006. 5.경에 이르러서 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일부 선정자들은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장회원권을 분양하면서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의 주중부킹권 부여 및 일반회원 대우를 해준 사실을 알면서 그 이후에 거래소를 통해 파인크리크 골프장회원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별도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골프장 회원의 지위는 당해 골프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호받는 특수한 권리이다. 그런데 피고는 강행규정인 체육시설법의 회원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국내 500명 내외의 소수회원제로 운영하기로 한 원고들과의 회원권 분양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의 주중부킹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파인크리크의 회원을 추가 모집하여 파인크리크 회원들인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나) 따라서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 파인크리크의 시설투자비를 부담하지 않는 등 파인크리크의 적법한 회원이 아닌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의 주중 회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다)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로,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주중부킹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회원들의 우선적 이용기회가 침해되는 바람에 파인크리크 골프장회원권 가치가 급락하여 1억 원 이상 저평가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아가 피고의 계약위반 등으로 원고들이 회원권 분양계약 내용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침해당하였고 또한 피고가 4년여 동안 원고들의 골프장 운영위원회 구성 요구를 무시하는 바람에 회원들의 권익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됨으로써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주중회원 지위 부여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나) 피고는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이므로 파인밸리 회원들을 파인크리크의 주중회원으로 추가로 모집한 것이 아니다.

(다) 골프장 회원의 우선적 이용권은 독점적 이용권이 아닌 비회원보다 나은 대우 및 여건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다. 그런데,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부여한 파인크리크의 주중부킹권 등은 원고들의 파인크리크 우선적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후순위적인 2차적 이용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파인크리크 우선적 이용권이 침해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파인크리크 골프장회원권의 가치가 급락하거나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락한 골프장회원권의 시세를 보전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의 주중부킹권 등을 부여한 것이 파인크리크의 회원을 추가로 모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 전에, 우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의 주중회원 등의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주중부킹권 등을 부여하는 것이 체육시설법상 회원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도 행정상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체육시설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하여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의 주중회원 지위 부여 금지를 구할 권리가 도출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골프장 회원의 권리가 물권과 같이 배타성을 가진 권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기한 방해배제 또는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가사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의 분양계약상 소수회원제 운영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금전배상의 원칙 이외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의 주중회원 지위 부여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주중부킹권 등을 부여한 행위가 사실상 파인크리크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서 체육시설법의 회원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파인크리크의 회원을 모집할 당시인 1999. 4.경 시행되던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에 의하면,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하고,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가목 에 의하면, 회원모집계획서에 회원모집약관·사업시설설치공정확인서 및 회원모집총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출된 회원모집계획서 또는 회원모집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매회원모집시 그 회원모집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당시까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 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회원은 당해 골프장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그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파인밸리 회원들이 피고로부터 주중부킹권 등을 부여받아 파인크리크를 이용하는 요금이 정회원과는 큰 차이가 나는데(정회원은 주중과 주말 모두 입장료 없이 세금 22,620원만 부담, 파인밸리 회원은 주중 입장료 6만 원, 주말 입장료 12만 원), 그 주중요금은 가족회원과 동일하고 주말요금은 가족회원(8만 원)과 비회원(22만 원)의 사이에 해당하는 수준인 사실, 파인밸리 회원들은 파인크리크 부킹신청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서도 정회원보다는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파인크리크 회원들에게도 파인밸리의 주중부킹권 및 요금혜택을 주고 있는 사실, 파인밸리 회원들은 파인크리크에 별도로 시설 설치 투자비 등을 부담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한 일은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인밸리 회원들이 피고로부터 파인크리크의 주중부킹권 등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파인크리크 정회원보다는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에서 뒤지는 2차적인 이용권 정도에 불과하여 이로써 파인밸리 회원들이 파인크리크의 정회원이 되었다거나 또는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을 파인크리크의 정회원으로 추가 모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체육시설법의 회원 모집에 관한 규정들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의 주중부킹권 등을 부여한 것이 피고의 분양계약상 소수회원제 운영의무 위반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파인크리크 회원권 분양 당시 국내 500명 내외의 소수회원 운영으로 부킹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회원모집 안내를 한 사실 및 원고들이 이러한 분양 안내를 믿고 피고와 파인크리크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과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경위 및 골프장 회원권의 성격상 골프장 회원의 수는 골프장회원권 분양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분양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약정한 대로 500명 내외의 소수회원 수를 유지함으로써 회원인 원고들의 파인크리크에 대한 우선적 이용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의 주중부킹권 등을 부여한 것이 파인크리크의 정회원을 추가로 모집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회원을 추가로 모집함으로써 원고들과의 분양계약상 소수회원 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들은 다시,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의 주중부킹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회원들인 원고들의 파인크리크의 우선적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이는 사실상 골프장회원권 분양계약상의 우선적 이용권 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파인밸리 회원들의 주중부킹권 등은 이용요금 수준과 이용조건 등에서 파인크리크 정회원보다는 뒤지는 2차적인 이용권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파인밸리 회원들이 그러한 주중부킹권 등을 부여받아 이용함으로써 파인밸리 회원들보다 이용조건이 앞서는 우선적 이용권을 가지는 원고들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800여 명의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주중부킹권 등의 2차적 이용혜택을 부여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가지는 파인크리크 회원으로서의 우선적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의 주중부킹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파인크리크 회원들의 우선적 이용권이 침해되는 바람에 파인크리크 골프장회원권 시세가 급락하여 1억 원 이상 저평가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16호증의 1, 2, 제17 내지 19호증, 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파인크리크 골프장회원권의 시세가 크게 하락한 원인이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의 주중부킹권 등을 부여한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4) 마지막으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주중부킹권 등을 부여한 것이 원고들과의 분양계약을 위반하거나 원고들의 우선적 이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들과의 분양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넘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의 골프장 운영위원회 지연 구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역시 피고의 주중부킹권 등의 부여행위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성지용(재판장) 정하정 박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