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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2 2017고단21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C’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청소년인 D( 여, 17세) 을 만 나 피고인이 위 C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성 매수 남과 약속을 잡아 연락처를 알려 주면 위 D이 성 매수 남과 연락을 주고받아 약속장소와 시간을 잡고, 피고인이 차로 태워 주기로 공모한 뒤 그 대가로 1 회당 4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C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 회당 11만 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3. 7.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물색하고 위 D을 모텔로 태워 주는 등으로 하여 위 D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금 내역 및 F 프로필

1. 각 통화 내역 및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총 8회의 알선행위, 5만 원씩 7회 +4 만 원 1회 =39 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여성에 대하여 수차례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 기간, 수익의 규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