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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6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건설기계를 매입하는 것으로 가장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으로부터 4,100만 원을,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로부터 77,965,000원을 교부 받아 2 차례에 걸쳐 합계 118,96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의 채권 양수인인 골드 앤 와이즈 자산관리 대부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에 8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