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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6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하고, 30,1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등을 선고받고 2016. 1.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2.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의자 밑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놓아두어 스마트폰 채팅 앱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같은 날 02:00경 위 버스정류장 뒤 풀 속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26그램을 찾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7. 2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207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8. 10:20경 서울 도봉구 H건물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고 위 2항과 같이 투약하여 남은 필로폰 합계 약 1.19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에 대한 건),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건), 수사보고(백색가루 중량 및 소변 예비실험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백색가루 성분 감정회신),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회보, 모발 감정 회보서, 압수물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에 대한 건),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