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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51887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72,754,454원 및 그 중 79,943,065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와...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F가 1995. 12. 17.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 D, E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느단19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4. 9. 13.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