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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300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00,000원 및 그 중 61,100,000원에 대하여 2016.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 22.부터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74,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여 1,8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200,000원(= 74,000,000원 3,000,000원 - 1,800,000원)과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1,1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